제 정 : 2010. 01. 09 제 1 장 총칙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한국직업재활사협회”(이하“협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Korea Associ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로 하고 약칭은 KAVRC로 한다.(2014. 2. 19) 제2조【목적】협회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직업재활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원제5조【회원의 자격】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한 자로 하며,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①협회의 회원은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직접 가입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①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협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①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①회원이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12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징계】①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③협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를 받은 회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①회장은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 또는 외부 조력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제13조【임원】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4조【임원의 선출】①회장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단수로 추천된 경우에는 인준을 받는다. 제15조【임원의 임기】①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임원의 대우 등】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① 회장은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회제21조【종류 및 소집】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구성】총회는 협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총회는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제25조【성원권·의결권의 위임】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양식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성원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의안발의】①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전까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27조【의사록】의장은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 5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사무처에 보관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이사회제28조【종류 및 소집】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9조【구성】협회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제32조【성원권·의결권의 위임】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는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성원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3조【회장단회의】①협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제34조【의사록】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처에 보관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위원회제35조【분과위원회】① 협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자격관리, 교육 및 연수, 국제교류 등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분과위원의 임기】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37조【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운영】① 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며 이사회에 건의를 통해 시책에 반영하게 한다.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①협회는 제13조에 정한 임원과 지방협회의 대표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대표의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 2【자격관리 및 검정위원회】①협회는 제 4조에 따른 직업재활사 자격검정제도 운영과 직업재활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을 위하여 자격관리 및 검정위원회를 둔다. 제39조【윤리위원회】① 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업무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7장 지방협회제40조【지방협회의 설치 및 명칭】①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지방협회 임원 등의 임기】지방협회 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42조【지방협회 운영규정】지방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방협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제43조【자산의 구분】①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4조【재산의 관리】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본 정관의 규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5조【재원】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회계의 구분 등】①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7조【회계연도】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5. 3. 6) 제48조【잉여금의 처리】협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9조【예산 및 결산】①협회의 예산은 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처제51조【사무처】①협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0장 정관개정 및 해산제52조【정관개정】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3조【해산】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출석인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처분】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1장 보칙제55조【공고의 방법】①관련법령, 법인정관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법인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규정】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협회는 본 개정 정관에 따라 2013년 임시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현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